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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1. 의료급여 연혁

by dude C 2013. 10. 10.

1. 의료급여 연혁

연 도

내 용

1961

생활보호법 제정(12)

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: 시행령 미비로 미실시

1976

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 사업으로 실시(10)

1977

의료보호에관한규칙 제정(1)

-생활보호의 일부분으로 의료보호사업 시작

의료보호법 제정(12.31)

-생활보호대상자, 사회복지시설 수용자, 이재자, 국가유공자,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

-1종 거택보호자 황색카드, 2종 자활보호자 녹색카드로 구분

1978

의료보호법시행령 제정(5.23)

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정(9.1)

-1종은 보호비용 전부, 2종은 1차 진료시 보호비용 전부, 2차 진료시 보호비용의 30%를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

의료보호법 개정(12.6):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2.30)

- 2종 대상자의 2차 진료 본인부담율 70 50하향 조정

1979

개정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 실시

-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내용 확충강화, 1차 진료와 2차 진료 구분, 진료권 설정, 의료보호기금 설치, 2차 진료시 비용대불제 도입

1980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1.5), 동법 시행규칙 개정(12.12)

-1981년부터 2종 자활보호자와 유사한 자를 3(백색카드)으로 신설

1981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2.31): 의료기관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추가

1982

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(4.13):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, 19771982. 5 시군구에서 심사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6.30): 2차 진료 본인부담율을 5080%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장관이 정하도록 함

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(6.30):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로 흡수 통합

1985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2.31): 의료부조 신설하여 1차진료시 진료비의 1/3, 2차진료시 진료비의 4060% 지원하도록 함

1986

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(1.6)

- 진료비청구를 전문심사기관에 직접 의뢰(구 경유 폐지)

- 입원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제2차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

1987

대도시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(5040%)

의료부조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(6050%)

1988

심사기구 통폐합: 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로 이관

1989

정신과 입원 수가에 정액제 도입(1)

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개막(7)

1990

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과 일치(정신과, 가산료 제외)

- 외래진료비 수가가 방문당 수가에서 행위별 수가로 전환

-의료보험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산관리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2.31): 2종대상자, 의료부조 대상자 본인 부담률을 각각 30%, 40% 인하 조정

1991

보건기관에 대한 외래정액비용은 시군구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공단에서 전산 처리(1)

의료보호법 전면 개정(3.8)

-보호기간을 무제한에서 연간 180일로 제한,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

-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도입 및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

-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

의료보호법시행령 전면 개정(9.6)

- 분만비 지급 규정 동비, 진료지구별 진료, 타지역진료승인제

- 2, 의료부조대상자의 2차진료 본인부담율 20%로 통합

-대상자 전산관리, 의료보호증 발급,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

- 진료비 심사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

1993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992.12.31): 한방의료보호 실시

의료보호법 개정(6.11)

-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 보호 실시

1994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993.12.31)

-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부조제도 폐지

- 의료보호 2종 대상자 1차 진료시, 방문당 1천원씩 본인부담금 (보건기관 제외/종전 무료) 적용하여 남수진 방지

1995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3.4)

- 2종 대상자 1차 진료시 본인 부담금 1,000 1,500원으로 조정

의료보호법 개정(8.4)

- 의료보호기간 연간 180일 이내 210일 이상

-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은 보호기간의 제한을 없앰(1996.1.1시행)

-1차진료기관 지정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

1996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1995.12.29), 1996. 1.1시행

- 보호기간을 210 240일로 연장

-의료보호진료기관이 행한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대한 검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

백납, CT촬영 및 판독, 레이저 또는 초음파에 의한 체외충격쇄석술 보호대상으로 인정(1)

의료보호법 개정(12.30):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 시점을 행위를 한 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함

1997

의료보호 수가에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시작(1, 의료보호 가산율: 3차 진료기관 10%, 종합병원급 7%, 병원급 5%, 의원급 3%)

장애인보장구: 지팡이, 저시력보조기(안경, 돋보기 또는 망원경), 보청기(체외용), 전기후두를 보호 대상에 포함(1)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2.19)

- 의료보호기간 240 270일로 확대

- 보호기관의 타진료지구 진료승인제 폐지

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(9.1)

- 의료보호증 외관을 의료보험증과 동일하게 통일

- 의료보호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 및 관련서식을 간소화

1998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2.24)

-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입원기간연장승인사항 삭제

- 의료보호기간 270 300일로 확대

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, 분만보호시 입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, 분만비 지급기준을 의료보험과 통일

의료보호 종별 가산율을 의료보험의 1/2 수준으로 확대(6.1)

- 3차 진료기관 15%, 종합병원급 11%, 병원 7%, 의원 5%

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(6.30): 입원기간 연장승인제도 폐지

장애인 보장구(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) 급여절차 간소화

한시적 생계보호자 9831만명, 9957만명으로 확대 결정

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지구 폐지 (의료보호법 개정안 협의 시작, 9.4.)

1999

의료급여법 개정(2.8)

-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입원진료의 적정성여부 심의 폐지

- 의료보호진료지구제도 폐지, 1차 및 제2차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6.30): 의료보호기간 300 330일로 확대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(9.7)

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(10.2)

-3차기관 제외한 모든 진료기관을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당연지정

-의료보호증 미제출시 사유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, 진료개시일 7일 이내 진료기관에 의료보호증 제시하면 의료보호 인정

의료보호의 기준 개정(10.10.시행)

-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의료보장구 보호범위를 확대

- 의료보호 정신과 입원수가 17.5%와 급식비 8.4% 인상(11.15.)

2000

정신과수가 차등 진료수가 제도 시행(1.1)

- 외래진료수가 구조개선 및 낮병동 수가 신설 등 제도 개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(10.1시행)

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(6.27)

- 의료보호기간 330365일로 확대(7.1시행)

- 의약분업시행(7.1)에 따라 의료기관, 약국에 대한 기금부담비율 조정

인간문화재 지원 제한 철폐, 연령하한도 철폐.

2001

의료급여법 전면 개정(5.24, 의료보호법 폐지)

-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, 의료급여수급기간 폐지, 요양비 신설, 건강검진 규정, 의료급여 제한 범위 축소 등

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(10.9)

- 의료급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을 위해 단계별 진료절차를 규정

- 의료급여관련 서류보존기간을 2 5년으로 연장

-요양비 지급(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, 만선신부전증 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)

-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명령 위반, 관련 공무원의 질문검사 거부방해기피시 업무정지처분기간: 901, 과징금부과기준: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강화

- 진료비 지급업무를 시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

2002.

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(2001.12.31), 2002. 1.1시행

-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, 정신질환 등 11개 질환군에 대해 30일 추가 인정하고, 계속급여 필요시 연장승인제 도입

- 1종수급권자 입원시 식대 중 일부 본인부담(1식 중 680) (3.1시행)

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과 신설(5)

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실을 신설(4)

의료급여비 청구경향 통보 실시(7)

혈액투석수가 정액제로 전환(10) : 방문일당 136,000

2003

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(1.2):1종수급권자 범위 조정

-18세미만자, 65세이상자, 중증장애인, 3월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, 임산부, 병역의무 이행자 만으로 구성된 경우

- 본인부담보상금제 실시 : 30일간 30만원 이상시 1/2 보상

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(1.24): 본인부담 보상금제 절차 규정, 요양비 지급절차를 공단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급토록 함

정신과 수가 인상(1): 입원수가(식대포함) 10.04%, 외래수가 10.6%,

식대는 5.3%인상(1)

의료급여관리요원 배치(1)

의료급여법 개정(5.15)

-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

2004

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(2003.12.30), 2004. 1.1시행

- 차상위 희귀/만성질환자에 대한의료급여 실시

- 2종 본인부담율 인하 : 20% 15%

- 본인부담보상금 기준 완화 : 30 20만원

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(2003.12.31), 1.1시행

- 한센병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완화

- 장애인보장구 급여시 행정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

정신과 수가 입원수가 인상(1) : 7.7%

급여일수 사후 승인제 실시(1)

행려환자의 연고자 기준을 부양의무자로 축소(1)

의료급여관리요원 확대 배치(1, 80개 시군구)

의료급여법 개정(3.5):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

의료급여 대상 현역사병 의료급여 실시(4.28)

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(6.29), 7.1시행

-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(6개월 120만원) 실시

시행규칙 개정(7.6) : 본인부담상한제 절차 마련

- 의사상자의 경우 의사상 행위시로 소급하여 의료급여 실시

 

 

 

2005

 

 

 

2005

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(2004.12.30), 2005. 1.1시행

-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2종 의료급여 실시

- 자연분만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

-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1종 의료급여 실시

희귀난치성 질환 확대(1.1) : 7498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6.29)

-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은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함

-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 확대(4.22부터 적용)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11.11)

-등록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: 1510%(9.1부터 적용)

의료급여법 개정(12.23)

-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보존(5)

- 약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의 보존기간(3)

- 서류보존 의무위반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2006

희귀난치성 질환 확대(1) : 98107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2006.2.2)

-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12 18세 미만으로 확대

-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(2006.1.1부터 적용)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2006.4.13):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

의료급여관리사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(234)

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 행위별수가로 전환(5.1)

의료급여식대 추가급여 실시(6.1)

(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되던 식대가 급여로 전환됨)

일반식: 3,390, 치료식: 4,030, 멸균식: 9,950

본인부담면제대상자(행려자, 6세미만아동, 자연분만 산모) 식대 본인부담금 면제

등록된 중증질환자 식대본인부담금 10%로 경감

의료급여혁신종합대책 수립(7.28)

-의료급여혁신기획단(단장: 사회복지정책본부장),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(위원장: 문옥륜 서울대 교수) 운영

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사전승인제로 변경(8.16)

차상위수급권자 선정기준 개정(9.1)

-부양의무자 범위조정(사위, 며느리 포함), 자동차 기준 변경, 부양능력 판정기준 조정, 진단서 첨부

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정(9.15): 보장구 처방전 발급 대상을 장애 등급 판정의사로 제한, 보장구 지급 전에 보장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의 대행신청 금지

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수조사 실시 (89)

의료급여법 개정(10.4): 난민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근거 마련

2007

의료급여법 개정(2006. 12.28), 시행 2007. 3.29

- 부양의무자를 “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

- 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

- 수급권자 입원진료시 보증금 청구금지

- 3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해 의료급여 우선 실시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2.28, 시행 7. 1)

-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

1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

- 1(의원):1천원, 2(병원, 종합병원):1.5천원, 3(지정기관):2천원,

약국 : 500, CT, MRI, PET 등은 급여비용의 5%

-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

30일간 2만원 초과시 50%, 5만원 초과시 100% 환급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3.27)

-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 의료급여 상한일수 제외(시행 3.27)

- 파스 등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본인부담 부과기준 마련,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(시행 4.28)

-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도입(시행 7. 1)

- 1종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(1인당 월6천원) 지원근거 마련(시행 7.1)

의료급여관리사 205명 증원(4): 234 439

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(5, 훈령 제189)

11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시범사업 실시(6)

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(시행 7.1)

2008

 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2007.12.28), 시행 2008. 1. 1

-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

-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세분화

업무정지 10: 2, 1030: 3, 3050: 4, 50일 이상: 5

의료급여관리사 60명 증원(439 499)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2.19, 시행 4.1)

- 차상위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

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(7, 시행 10.1)

-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11.26)

-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완화(신분증 + 전산시스템 확인)

- 자동복막투석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

-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지원(12.15):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2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, 14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예정일에서 15일이 지난 날까지 사용

2009

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방법 변경(1.1)

- 서면청구 폐지, 전산청구로 변경

-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행위별 진료내역을 명세서에 기재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2.6, 시행 4.1)

- 차상위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3.31): 2종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기준 매6월에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(’09.1.1로 소급적용)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2.6, 시행 4.1)

- 의료급여 차상위 2(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아동) 건강보험으로 전환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5.23, 시행 6.1)

-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 15%10%인하

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촉탁의 처방 허용 (‘09. 6. 1시행)

-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10): 전염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 예외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12)

-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및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10%5% 인하 (2010. 1. 1. 시행, ,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 인하는 2009.12.1. 시행)

2010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2.26, 시행 3.1)

-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범위 확대: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, 출산예정일에서 60일이 지난 날까지 사용

-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을 수 없도록 제한

-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근거 신설 등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9.7)

-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 30만원으로 인상

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9.17, 시행 10.1)

-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 급여비용 산정시 저가 구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되,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(인센티브 제외)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규정 정비

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실시(12.1)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12.15)

- 양질의 장애인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지원

-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하여 의료급여 실시 등

2011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3.29, 4.1 시행)

-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 40만원으로 인상

- 임신출산진료비 1일 사용가능한 범위 6만원으로 확대

-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시 1일 사용범위 제한 없음

의료급여법 개정(3.30, 7.1 시행)

- 보장기관을 시구에서 시도까지 확대

- 사례관리사업 근거 마련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(7.4)

- 1형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(300/, 14개까지)

출처 : 야국ff
글쓴이 : 들국화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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